2021년 바뀌는것들-2021년 최저시급 등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잘 되길 응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법, 정책 등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2021년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 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182만2480원입니다!
아무래도 몇년동안 높은 인상률로
최저시급을 올렸다보니
작년과 올해는 인상률이 매우 낮네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인
이유도 있을 듯싶네요ㅜ
2. 군대 병사 월급 인상
병장 월급이 60만 85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병장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던 때도
있었는데, 한 달에 60만 원이 넘는다면
군생활도 할만하겠는데요?ㅎ
또한 지금까지
전신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2월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3. 택시 합승 가능 4월부터 시행
택시 합승이 가능해질 예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과 합승했을 때 요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전기차 AVAS(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AVAS란
소음이 없는 친환경차의 특징으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착안해
인공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스피커 장치
쉽게 말해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가 뒤에 있는데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장치를 장착해서 엔진 소리를
대신하는 건데요~
이 AVAS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5. 대학교 신설학과
연세대는 삼성전자와 함께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만들고
고려대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공학과를 만든다고 하네요
또한 고려대에 데이터 공학과,
한양대 심리 뇌과학과, 중앙대 AI학과 등이
신설됩니다.
6.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 가능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 2회 가능하게 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이상으로 2021년 바뀌는것들-2021년 최저시급 등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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