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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기준 대상 업종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0월 27일 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과 기준, 대상업종, 신청방법등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개에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로만 판단하고,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 기준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는 평균 286만원, 미용업,목욕장은 평균 63만원, 학원은 260만원, 유흥시설 634만원, 노래연습장 379만원, 실내체육시설 283만원, PC방 432만원, 기타 367만원 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를 시행하여, 10월 27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자영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28일(목)에는 끝자리 숫자 짝수, 29일(금) 홀수 30일(토) 짝수 순입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내영상이나 공고 및 서식, 자주하는 질문, 채팅상담도 있고, 1533-3300콜센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콜센터는 업무 폭증으로인해 통화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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