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일반 직장인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이 있는데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도
폐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신청 조건
① 1~50인 미만의 사업장 운영
② 본인 명의의 사업장 운영
특정 업종은 가입 제한되어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가입서류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주민등록 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이 있어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wnr/papr.jsp
서류가 준비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요율을 살펴볼게요~
등급이 1~7등급까지 있는데요
월 보험료에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차이가 있겠죠?
월 보험료 40,950원~76,050원에 따라
실업급여액 1,092,000원~2,028,000원까지
차이가 난답니다~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시고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조건
① 폐업 직전 매출액 감소
② 대형마트, 대기업 등이 입점하여
피해를 입을게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③ 부모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직접 간호를 해야 돼서 폐업한 경우
④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⑤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 달에 4~8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4~7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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