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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일반 직장인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이 있는데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도

폐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신청 조건

① 1~50인 미만의 사업장 운영

② 본인 명의의 사업장 운영

특정 업종은 가입 제한되어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가입서류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주민등록 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이 있어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wnr/papr.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가입신��

 

www.kcomwel.or.kr

 

서류가 준비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요율을 살펴볼게요~

등급이 1~7등급까지 있는데요

월 보험료에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차이가 있겠죠?

월 보험료 40,950원~76,050원에 따라

실업급여액 1,092,000원~2,028,000원까지

차이가 난답니다~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시고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조건

① 폐업 직전 매출액 감소

 

② 대형마트, 대기업 등이 입점하여

피해를 입을게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③ 부모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직접 간호를 해야 돼서 폐업한 경우

 

④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⑤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 달에 4~8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4~7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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