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달말까지 2주동안 연장이고 다음달 1일~14일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5인이상 모임금지가 연장되지만 이전과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집합금지였던 노래방과 헬스장이 제한적 인원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되고 카페도 밤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
2021. 1. 16. 19:0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