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달말까지 2주동안 연장이고
다음달 1일~14일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5인이상 모임금지가 연장되지만
이전과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집합금지였던 노래방과 헬스장이
제한적 인원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되고
카페도 밤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금지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허용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종목 제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축소,또는 자제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서 1:1교습만 허용
숙박시설 운영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실시설 운영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파티,행사개최 금지
객실 정권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안내문 게시
종교활동
좌석수 10%이내 인원 참여
이상으로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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