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달말까지 2주동안 연장이고

다음달 1일~14일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5인이상 모임금지가 연장되지만

이전과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집합금지였던 노래방과 헬스장이

제한적 인원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되고

카페도 밤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금지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허용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종목 제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축소,또는 자제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서 1:1교습만 허용

숙박시설 운영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실시설 운영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파티,행사개최 금지

객실 정권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안내문 게시

 

종교활동

좌석수 10%이내 인원 참여

 

출처: 연합뉴스 기사
출처: 연합뉴스 기사

이상으로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21.1.18~21.1.31)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