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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①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①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7일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런상황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몇대몇일지

항상 궁금하셨을텐데요~

 

궁금증이 해결 되셨으면 하는바람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차량과

녹색 직진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 A: 100 B: 0

출처: 손해보험협회

A차량은 보행자 녹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B차량은 녹색 직신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면 A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이유는 A차량은 보행자 녹색신호에

우회전을 하고있기 때문에 신회위반사항이고

B차량이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적색점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 A: 70 B: 30

출처: 손해보험협회

A차량은 적색점멸 신호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황색점멸 신호에서 직진하는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입니다.

 

적색점멸 신호등은 교차로 진입전에

일단정지하고 교통상황을 확인하며

직진해야합니다. 

황식점멸 신호등은 다른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A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B차량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70:30의 과실비율 입니다.

 

하지만, A차량이 명확히 선진입 하는등의

상황에서는 A차량의 과실이 10%

감경하게 됩니다.

수정요소를 통해 다른 특수한경우의 

교통사고 과실비율도 알 수 있습니다.

 

 

 

 

3. 적색점멸 좌회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 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 A: 80 B:20

출처: 손해보험협회

2번 상황과 비슷하지만 이번엔

A차량은 적색점멸 신호에서 좌회전하고

B차량은 황색점멸 상황에서 직진하는 경우입니다.

 

2번에서는 A와 B의 과실비율이 70:30 이었지만

이번경우엔 80:20 입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의 과실이 좀더 증가하게 됩니다.

 

 

 

 

4. 적색점멸신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좌회전차량간 사고

A: 60 B: 40

출처: 손해보험협회

A차량은 적색점멸신호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황색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상황에서의 사고 입니다.

위에 2번상황에서 A,B차량이

직진하는 경우 A: 70 B:30의 과실비율에서

지금 4번의 경우는 A는 직진,

B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B의 과실이 좀더 가중되지만

A차량은 적색점멸 신호이기 때문에

A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A와 B의 과실비율은 60:40 입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나눠서 작성해야 할것 같아요ㅜ

다음포스팅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숙지하게되면

운전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운전하여 사고가 안나는게 최고예요~

 

이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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