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③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③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③을

준비했습니다.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체크해보시고 숙지하시면

운전하시는데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1,2탄을 안보신분들은

함께 읽어보셔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①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①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7일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런

moneylee1008.tistory.com

 

 

 

10. 추월 직진(좌회전) 차량과

선행 좌회전 차량 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100 B: 0

출처: 손해보험협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고있고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B차량을

추월하려는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추월해서는 안되고,

A차량은 중앙선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과실비율은

100 : 0 입니다.

 

 

 

 

11.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40 B: 60

출처: 손해보험협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B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예로 들었지만

신호등이 있는 상황도 과실비율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A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고, B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습니다.

 

급회전을 하는 B차량의 과실이 좀더 크다고

판단되어 이경우에 A차량과 B차량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40 : 60 이라고 합니다.

 

 

 

 

 

 

12.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40 B: 60

출처: 손해보험협회

A차량은 3차로 우회전차선해서 직진을 하고,

B차량은 2차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11번의 교통사고와 비슷한 경우로,

A차량은 우회전차량에서 직진,

B차량은 직진차량에서 우회전으로

두 차량 모두에게 과실이 있지만

B차량이 가로지르며 급회전 했다는점에서

B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은

40 : 60 입니다.

 

 

 

 

13. 정차후 출발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교차로 아닌 곳)

교통사고 과실비율 A: 70 B: 30

출처: 손해보험협회

A차량은 정차후 출발하고

B차량은 정차중인 차량앞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입니다.

 

A차량은 출발전에 다른차량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B차량도 A차량이 정차중이었지만

좀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정차중인 차량은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될

주의의무가 있기때문에 좀더 과실이 크다고합니다.

따라서 A차량과 B차량의

교통사고 기본과실비율이 70 : 30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4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