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⑤
교통사고 과실비율 1~4탄을 안보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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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차량과
정차후 후진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20 B: 80
A차량은 정차후 후진을 하고있고
B차량은 반대쪽에서 불법좌회전(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교통사고 과실비율 입니다.
B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유턴)을 하기때문에
과실이 더 크지만, A차량 또한 도로에서의 후진은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조금은 있다고 판단되어
A차량과 B차량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20 : 80 이라고 합니다.
B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는곳에서 유턴을해서 돌아와야 할것 같네요
18. 선행 주차진행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40 B: 60
A차량이 선진입후 후방주차를 하고 있고
B차량은 A차량이 주차중에 추월하려다가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차장내에서는 선행차량이 주차할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반경 이내에
접근하지 않아야합니다.
B차량의 과실이 더 크기때문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40 : 60 입니다.
B차량의 과실이 더 잡혀야 될것같은데
의문스럽긴 하네요.
19. 주차장 통로 후진차량과
전진(후진) 출차 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40(35) B: 60(65)
A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고있고,
B차량은 출차하기위해 나가는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입니다.
나가는 차량인 B차량이 좀더 주의 해야하지만
A차량은 후진중이기 때문에 A차량도
주의하며 주행해야하기 때문에 A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증가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40(35) : 60(65) 입니다.
하지만 A차량이 정지후 급후진하거나
후진 진로변경하는 경우에는 B차량이
예상하기 어렵기때문에 과실비율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아파트 등 이런형태의 주차장에서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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