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④
교통사고 과실비율 4탄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비정형 사고 과실비율 기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요~
1,2,3탄을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14.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 버스 차량과
추월 차량 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40 B: 60
A차량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 차량이고, B차량은 그 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버스 차량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정차 및 출발이
예정되어있고 승객의 안전과 버스의 전복등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 일 때와 과실비율이 조금 다르고
B차량이 더욱 주의해야 해서
과실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은
40 : 60입니다.
15. 동시 차로 변경 사고
(정차 후 출발 진로변경 차량과
일반 진로변경 차량 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70 B: 30
A차량은 정차 후 출발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있고, B차량은 주행 중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A, B차량 모두 차선 변경하며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둘 다 과실이 있지만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이 출발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B차량은 예상하기
힘들고 속도 차이 때문에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A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70 : 30입니다.
16. 동일 차로 후행 선진로 변경 차량과
선행 후 진로변경 차량 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A: 40 B: 60
두 차량은 같은 차로에 있는 상황에서
뒤차인 A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했고
앞차인 B차량인 나중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흔한데요
이경우엔 A차량인 뒤에 있었지만
먼저 차선 변경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A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 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이 차선 변경하기 전에 잘 살폈어야 합니다.
이경우에 교통사고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자동차사고)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④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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