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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법 ① - 소득공제

연말정산 하는법 ① -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해에 세금을 적당히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는데

회사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납부하진 않아도 돼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소득세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메기게 되고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득공제는 살면서 꼭 필요한 비용을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할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는데

소득액을 줄여주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소득 공제 항목이 많으면 좋겠네요!

 

소득 공제 항목에는

인적 공제, 특별 소득 공제,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조세 특례 제한법상 소득 공제 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소득과 나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하는법 ① - 소득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되며,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게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게

유리할지 인데요~

 

우선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를 넘겨야 하고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4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의 25%인 6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동안 1100만 원을 썼다면

6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최대한도가 300만 원 이므로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2400만 원이라면 25%인 600만 원과

최대한도 300만 원을 더한

900만 원을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이 2400만 원일 때 25%인 6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소득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현금과 체크카드를 쓰다가 총금액이 9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넘어가므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 도서 공연비 등은 

3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각각 40%씩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하는법 ① - 소득공제

소득 공제 제외 항목으로는

택시요금, 항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톨게이트 비용

신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제비용, 면세점 이용 비용

상품권, 기프트 카드 구입비용

현금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입니다!

 

1. 미술관, 박물관의 입장료에

소득 공제율 30% 적용(신용카드결제 시)

 

2.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3.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4.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초과 확대

 

5. 국민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 가능

6.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함)

 

글이 길어져서 세액공제나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하는 법 ① - 소득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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