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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②-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는법 ②- 세액공제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되요!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모두 세금을 줄여주지만

세금 계산구조에서 순서가 좀 달라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아무튼 어느게 더 좋다 할거 없이

둘다 세금을 줄여주니 둘다 좋은것이에요!

 

대체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는 세액 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실비 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안경 구입비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1인당 5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82,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안경점에서 안경(렌즈) 구입시에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되요!

 

월세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둘 다 가능하지만

동시에 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유리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번에 포스팅했던 소득공제와

오늘 포스팅한 세액공제를 통해서

절세하는법을 정리해보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은 적절히 사용하여야합니다.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이용등 추가 공제 항목을

살피고 공제 받아야 합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때에는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②- 세액공제

 

이상으로 연말정산 하는법 ②- 세액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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